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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 순천시 월등로 835 편도 1차로 도로를 괴목삼거리 쪽에서 월등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좌측 부분을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