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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80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B(18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가 지적장애(3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강원 홍천군 C 여관 D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돈 좀 있냐”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5만 원짜리 4장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 하냐, 화나려고 한다, 내가 돈 달라고 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PC방’ 옆 골목에서, 그곳으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야 돈 좀 있냐”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여관비를 낼 돈밖에 없다며 안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기며 “화나려고 하니 화나게 하지 말고 갖고 와라”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4. 11. 20:5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렌트한 흰색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보았고, 피해자가 말투가 어눌하고 지적장애(3급)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