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71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채무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6.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 D은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