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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82]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25. 07: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 하여 온 후(별건으로 증거불충분 처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F 등 다른 민원인과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수서경찰서 E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너 좆도 아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민원인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별건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경찰서로 자신을 빨리 인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욕설을 하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H, G이 피고인을 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에서 H 등에게 “I이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 너 같은 놈 때문에 I이 태어났다. 조사받고 나온 후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4고단4134]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초구청에 사실혼 배우자인 J 명의로 ‘K’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중구 M 상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