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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4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고압전선을 계획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상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