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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6가합508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394,424원과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810세대(전유면적 합계 117,545.862㎡)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그중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인도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2.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고, 현재 위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에 방화성능 불량 등의 하자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이 사건 아파트(전유면적 합계 117,545.862㎡) 810세대 중 789세대(전유면적 합계 114,654,526㎡)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은 피고들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4차례에 걸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각 양도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양도차수 (통지도달일) 전유면적(㎡) 양도통지 세대 2015.11.12. 65,063.64 444 2016. 1.26. 24,248.942 170 2016. 2.16. 19,836.671 137 2018. 4.24. 5,505.273 38 합계 114,654.526 78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의 각 보완감정결과 이하 위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