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394,424원과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는...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810세대(전유면적 합계 117,545.862㎡)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그중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인도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2.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고, 현재 위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에 방화성능 불량 등의 하자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이 사건 아파트(전유면적 합계 117,545.862㎡) 810세대 중 789세대(전유면적 합계 114,654,526㎡)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은 피고들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4차례에 걸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각 양도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양도차수 (통지도달일) 전유면적(㎡) 양도통지 세대 2015.11.12. 65,063.64 444 2016. 1.26. 24,248.942 170 2016. 2.16. 19,836.671 137 2018. 4.24. 5,505.273 38 합계 114,654.526 78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의 각 보완감정결과 이하 위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