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판중심주의 또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