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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5나30990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에게 시공상의 하자가 없고, 코스내 법면의 잔디파종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골프장 내 잔디의 비활착구역은 원고의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피고의 관리상의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 100% 피복율을 보이고, ② 원고는 코스내 법면의 잔디파종공사에 관하여는 그린베레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린베레가 2007. 8.경 피고와 사이에 하수급 공사 기성고에 대하여 타절정산을 마침으로써 계약을 종결하였고 피고는 공사현장을 인수받았으며, 원고는 2007. 8. 1. 피고로부터 그린베레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18번홀의 페어웨이와 클럽하우스 주변의 페어웨이 잔디파종공사만 118,504,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은 것이므로 코스내 법면의 잔디파종공사에 관하여는 하자보수책임이 없어 조정조서 상 코스내 법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이행의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