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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1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그 돈을 가져가는 방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피해 자가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돈을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28.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딸이 사채로 3,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납치하여 지하 창고에 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딸을 죽이겠다.

3,000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 둬 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알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꺼 내오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 역 5번 게이트 앞 사물함 B 열 22번 보관함에서 돈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