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23:56경 울산 울주군 B 소재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년아, 돈 십만 원이 이자로 준 것이 아닌데 왜 이자를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