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9 2013가단223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이하 ‘피고 미래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2. 9. 14. 남양주도시공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122,760,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2,056,071,0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2. 12. 18.까지로 정하고, 2차 이후 계약은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내용의 ‘C 조성공사(1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7. 계약금액 1,933,311,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2,056,071,000원, 공사기간 2012. 11. 7.부터 2012. 12. 18.까지로 정하여 ‘C 조성공사(2차)’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1, 2차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후 피고 미래산업개발은 남양주도시공사와 사이에 2012. 12. 10. 계약금액을 2,056,071,000원에서 2,053,942,000원으로 변경하고, 2012. 12. 18. 공사기간을 2012. 9. 18.부터 2012. 12. 18.까지에서 2012. 9. 14.부터 2013. 1. 1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미래산업개발은 2012.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 금속창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합계 1,018,417,400원, 공사기간 2012. 10. 18.부터 2012. 12.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와 달리 실제로는 피고 미래산업개발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미래산업개발은 2012.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하여 피고 미래산업개발이 피고 B에게 지급할 약정금액을 순공사비의 82%인 1,49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