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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가합2461

건물명도

주문

1. 선정자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553,380원 및...

이유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선정자 회사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딸 E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8,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0. 31. 선정자 회사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 차임은 2014. 11.부터 2014. 12.까지는 월 5,000,000원, 그 이후의 차임은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일을, 잔금 72,000,000원은 2014. 12. 31.을 각 지급기일로 정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임차인인 선정자 회사가 부담하며, 선정자 회사가 계속하여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후 2015. 9. 20.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5. 10.부터의 차임을 월 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위와 같이 감액된 차임약정을 포함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경 선정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선정자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선정자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선정자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3.경 11,000,000원, 2015. 8.경 1,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의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