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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4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된 식품은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식중독균(살모넬라) 양성판정을 받은 계란지단으로 김밥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주무관 G 전화진술청취)

1. 세균성 식중독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김밥의 재료가 된 계란 내지 계란지단에 식중독균(살모넬라)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6. 초순경 계란판매업자에게 껍데기에 금이 간 계란{이른바 파각란(破却卵)(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조 제5호 참조)}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가 계속하여 그와 같은 계란을 공급받아 판시 식당에서 조리하는 김밥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