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6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6,296,224원 및 그 중 999,591,264원에 대하여 2011. 9. 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09. 9. 29.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0억원을 변제기 2010. 12. 29.,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C은 13억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저축은행은 2011. 9.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1. 9. 4.까지의 원리금 합계 1,346,296,224원 및 그 중 원금 999,591,264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1. 9.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보증한도액인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