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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9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2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4세), 지인 피해자 E(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넌 아웃이야 너랑 상의 안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E이 “선배 왜 그래”라고 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폭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그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