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26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09:26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 가에 있는 굿 모닝 시티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C 택시에 승차 하여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주취자가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파출소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인계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경 위 E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의자 위에 눕힌 후 피고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테이블을 옮기던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벗은 바지를 입혀 주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공무 소인 E 파출소 안에서, 그 곳 민원인용 의자 옆에 놓여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등 영상자료 주요 정지 화면

1. 피해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