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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3 2018고단8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김포시 D에 있는 E 택배 합동물류 센터에서 함께 일하였던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0. 22:00 경 김포시 F 건물, 1 층 G 편의점 앞에서 만 나 위 합동물류 센터에 심야 시간대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피고인 B은 회사 내 직원들의 동향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0:10 경 위 합동물류 센터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전산실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5. 02: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후 지하 기사 대기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의 사원 출입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H의 사원 출입증을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4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을 가져가고, 위 H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4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책상에 보관 중이 던 위 I 소유 현금 110만 원을 가져가고, 피해자 J의 책상에 보관 중이 던 위 J 소유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10: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의 주차장에서 회사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