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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D 유학원’이라는 사무실을 두고 국외 유학을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외국 대학 입학, 어학연수 등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외국 대학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유학 알선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미국 유학 알선에 잔고증명이 필요한 돈이 부족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잔고증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수료와 원금을 바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K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00만 원을, 2018. 11. 13. 1,050만 원을, 2018. 11. 14. 1,900만원을, 2018. 11. 15. 700만 원을, 2018. 11. 22. 700만 원을, 2018. 11. 23. 35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으나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