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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3 2019구합18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년 말경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위 조사결과 원고의 2016년 실질자본금이 ‘-409,132,051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건설공사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2]가 규정하는 등록기준 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에 근거하여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