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씨발놈아, 니 뭐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F의 목과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도와주려고 하던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