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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6 2015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미암면 녹색로에 있는 계양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군 학산면 쪽에서 강진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린 후 추운 날씨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도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보다 감속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얼어있던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사고로 정차 중이던 D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영산로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