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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91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 와의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지급 받은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하여야 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임대차 보증금 잔금 5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