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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9나51980

경업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양산시 C건물 D호, E호의 ‘F 증산점’에 대한 영업 폐지 및 간접강제 배상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

항(‘다. 피고의 경업금지 위반 여부’, 6면 17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

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5, 7 내지 11, 17, 21 내지 2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증산 제과점은 피고의 딸인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후 2017. 9.경 영업이 개시되었는데, 피고 제과점과 그 상호가 ‘F’으로 동일하고, 피고의 약력과 수상이력 등이 내외부에 전시되어 있으며 인터넷 관련 블로그에도 게시되어 있는 사실, 증산 제과점은 이 사건 제과점으로부터 불과 2.5km 떨어져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판매하던 제품이나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진열방법, 설비 등도 유사하게 유지된 사실, 증산 제과점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딸인 N 명의로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제3자인 O으로 그 등록명의가 변경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