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03:04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로 63 화정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자유로 가양 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