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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100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5.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5. 11. 2. 19:30경 양산시 물금면 증산리에 있는 증산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상에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반대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였다.

마침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일시정지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직진 중인 D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원고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다.

원고는 2016. 1. 15.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30,4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모든 차량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금지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