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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68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제22행의 ’주휴수강‘을 ’주휴수당‘으로, 제4쪽 제10행의 ’피고‘를 ’원고 회사‘로, 제7쪽 제4행의 ’피고가‘를 ’이 사건 회원들이 피고의‘로, 제14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5쪽 끝 행의 ’위반의‘를 ’위반할‘로, 제17쪽 제9행의 ’소계‘를 ’소개‘로, 제19쪽 제19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22쪽 제1행의 ‘22호증의 각 1 내지 4’를 ‘22, 24, 35 내지 37,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면서, ① 같은 쪽 제11, 12행의 ‘피고를’부터 ‘없었던 점’까지 부분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정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의 근무장소가 정하여졌던 점’으로, ② 제23쪽 제2 내지 6행의 ‘피고를’부터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원고 회사는 매일 오전에 피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내용을 지도하였고 트레이너들이 교육에 늦거나 불참할 경우 벌금을 물렸으며, 경조사, 질병 등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트레이너들은 원고 회사에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던 점’으로, ③ 같은 쪽 제7, 8행의 ‘원고 회사의’부터 ‘한 점’까지 부분을 '그의 지시에 따라 퍼스널트레이닝 수업 외에도 팀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