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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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16. 원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88067)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737)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에 하자 및 미시공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반소부분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2. 위 반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737호 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이상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한 후 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취하가 위 반소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하자를 보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