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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저항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는 것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대고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인 균형성이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