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1627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