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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6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IT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각 임금 1,8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