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2고단2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87』 피고인은 2009. 1. 12경 인천 부평구 심정동 577-4에 있는 (주)성광종합개발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전라도 고창에 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84』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강남구 C 32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급하게 막아야 하는 가계수표가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회사 지분 중 5%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위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1달 동안은 무이자로 하고, 연체할 경우 연 30%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계수표를 빌려 운영자금을 충당할 정도였고, 채무가 다액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884』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