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9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시비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중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과 그의 친구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그의 친구가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가던 길을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