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둔부 및 음부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