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11-17
폭력행위(음주), 지시명령위반(음주)(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535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복무규율 위반
소청인은 20○○. 5. 16. 22:00 ~ 23:00 사이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순경 B, 순경 C에게 소청인과 경위 D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 전화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씨발 이게 사람새끼냐”, “병신”이라며 경위 D을 비난·악평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아 씨발 나 음해하는 사람 있다”, “내가 찾아가서 발본색원 한다”, “조기 차단시킨다”,“그 사람(○○파출소 1팀 경위 D, 경사 E) 죽인다”, “내가”라며 동료 경찰관들을 비난·악평하여 직원 간 화합을 저해하였다.
나. 품위 손상
소청인은 20○○. 5. 19. 23:40경 ○○시 ○○로 58-78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순경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깐 이야기하자며 순경 B를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왜 눈 똑바로 뜨냐, 눈 안 깔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순경 B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으며, 서로 엉겨 붙어 바닥에서 뒹구는 과정에서 순경 B의 입술이 터져 상처가 생기도록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순경 B도 양손으로 소청인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소청인의 목을 밀쳤으며 소청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소청인의 가슴에 올라 타 왼쪽 다리를 가격하여 절뚝거리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소청인의 배우자가 20○○. 5. 19. 23:43경부터 3회에 걸쳐 “싸운다”는 112신고 접수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다. 지시 명령 위반
소청인은 20○○. 5. 20. 주간 근무로 전날 음주를 자제하여 당일 근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 5. 20. 07:30경 동료경찰관의 차량에 동승하여 ○○파출소 옆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이동하였고 동료경찰관 3명과 함께 내린 뒤, 청문감사실 직원이 파출소에서 출근자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112신고 출동하는 순15호 112순찰차에서 음주감지기를 건네받은 후 음주감지기에서 ‘삐’소리가 나는 숙취상태로 확인되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간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4조(예절), 제7조(일상생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를 참작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
소청인은 평소 계약문제 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녹음기’라는 합법적인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고, 경위 D이 20○○. 5. 7.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청인의 팀에서 번호판을 영치한 건에 대해서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 또한 위 어플을 통하여 자동으로 녹음되었으며, 그 사실을 통화 중 경위 D에게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경사 E는 소청인이 ○○파출소로 발령받아 간 날, 소청인을 실습생으로 잘못 알고 소청인에게 “저 새끼 뭐야, 뭐 저딴 새끼가 다 있냐”라고 했으면서도 이 후 소청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 소청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지내 오던 중, 사건 전날 소청인의 지인이 ‘소청인이 고참하고 통화를 하는데 녹음을 했다고 하고, 같은 경사라고 인사도 안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을 하여 누군가가 소청인을 음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소청인은 순경 C, 순경 B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경위 D과 경사 E가 언급되어 경사 E에 대한 감정이 상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던 중 ‘시발’이라는 부적절한 언어가 가끔씩 나온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사건 당일 D 경위와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을 B 순경과 C 순경에게 들려 준 사실이 없고, 실제 녹취된 내용과 C 순경이 파일로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 또한 서로 다르며, B 순경과 C 순경은 평소 친분이 있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짐에도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청인이 직원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녹음 파일을 사용했다는 것은 부당하고,
사건 당일 오전 소청인은 Y 경사와 순찰차량 근무를 하며 소청인을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순경 C, 순경 B에게 이야기 한 것일 뿐, 소청인은 경위 D과 경사 E를 특정하여 비난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 소청인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청인의 팀원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억울함을 하소연 한 것이지 동료 경찰관을 비난·악평할 목적은 아니었다.
2)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
소청인은 20○○. 5. 19. 19:00경 ○○파출소 월례회의에 참석하였고, 함께 참석한 B 순경이 ‘G 순경만 소청인의 집에 초대하고 왜 자기는 초대하지 않느냐’고 하여 B 순경, C 순경과 함께 택시를 타고 소청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2:40경 퇴근한 소청인의 처가 합석하였고, B 순경이 갑자기 소청인에게 방에서 이야기 하자며 따라오라는 행동을 하여 소청인은 B 순경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B 순경이 소청인을 계속 째려보고 있어“너, 뭐하냐”고 했더니 갑자기 B 순경이 소청인의 가슴을 밀어 소청인은 벽에 부딪쳤고 계속해서 B 순경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B 순경은 아무런 대답 없이 소청인에게 폭행을 가하며 벽으로 밀쳤다. 이 후 거실에 있던 소청인의 처와 C 순경이 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B 순경은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문 밖으로 밀치고 방문을 잠그고, 갑자기 소청인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가슴 위에 올라앉아서 소청인 안경 위를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소청인 왼쪽 무릎을 가격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소청인의 왼쪽 팔을 물어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 B 순경의 입에 피가 묻은 것으로 소청인이 B 순경을 폭행하여 입술이 터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소청인의 처와 C 순경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 와 소청인의 가슴에 올라타고 있던 B 순경을 소청인과 분리시켰으나 B 순경은 계속하여 소청인에게 달려들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소청인의 처는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B 순경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결국 수갑까지 채워지게 되었고, 다음날 B 순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청인에게‘부장님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B 순경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마치 당일 사건이 소청인의 잘못으로 발생하였고 소청인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
소청인은 20○○. 5. 20. 01:58 ○○병원 응급실에서 B 순경으로부터 물린 상처를 치료 받았고, 같은 날 06:53 직속 상관인 팀장 H에게 전화하여 “자고 일어나니까 더 아파요. 오전에 병원 들렸다가 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팀장은 이에 “병원에 들렀다가 바로 오라”고 답변하며, “소장님이 어제 안 들어가셨으니 소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07:01경 평소 소청인과 카풀을 하는 I 경장으로부터 ‘북문으로 오세’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팀장의 지시대로 파출소에 있는 소장에게 ‘오전에 병원치료를 받고 오겠다’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위 I의 차량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음주여부를 확인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동료 직원이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112순찰차로부터 음주감지기를 건네받아 다른 직원부터 음주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소청인에게도 한 번 불어보라고 하여 불게 되었으며 당시 소청인은 ‘삐’소리가 나는 것은 들었으나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 소청인은 07:45 ~ 50경 위 장소에서 출근하는 팀장을 만나게 되었고 팀장은 소청인에게 ‘오전에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에 나오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당시 직속 상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므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소청인의 음주량·몸무게·음주 후 경과된 시간 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거하면 소청인이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시간 즉, 07:45 ~ 50경의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로 추정되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수치인 0.05% 미만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근무시작 시간인 08:30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미만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출근을 하기 위해 파출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니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동료를 특정하여 비난한 사실이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발언한 것으로 이 건의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었던 점, B 순경과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없는 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은 법령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근무 성적 또한 우수했던 점, 장관 표창 1회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20○○년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는 고비 속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 나항 관련
가) 관련 규정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3호(규율)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예절) 제2항에서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일상행동) 제1호에서는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심껏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은 물론 직원들 간 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폭행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C 순경과 B 순경은 소청인이 소청인과 D 경위 간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② B 순경은 소청인의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소청인이 지나치게 다른 직원들을 음해한다는 생각에 소청인의 이야기를 녹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 동 진술은 B 순경이 녹취한 내용과도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 ③ 소청인은 실제 녹취 파일의 내용과 C 순경의 진술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는 이유로 C 순경이 녹취 파일을 들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그 둘 간의 상이함은 들었던 내용을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고 특히 C 순경이 음주상태였던 것을 고려할 때 녹취 파일과 C 순경의 진술 간 그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④ C 순경과 B 순경은 평소 소청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소청인에게 불리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고, 이들이 사건 당일 녹취 파일을 듣지 않고서는 달리 소청인과 D 경위 간 통화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다. ⑤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직원들을 음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B 순경의 녹취파일을 들은 후 술을 마신 김에 편한 사람들끼리 통상적인 얘기를 한 것 뿐 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며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축소시키려 한 사실이 있다. ⑥ 소청인은 최초 D 경위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E 경사와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E 경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비전에서 나 음해하는 사람 있다고, 내가 찾아가서 발본색원 한다고, 조기 차단시킨다고, 그 사람 내가 죽인다고, 내가...”라고 발언하여 동 발언이 D 경위와 E 경사를 염두에 두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였을 때 소청인이 D 경위와 통화 내역 녹음파일을 B 순경 등에게 들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D 경위 등을 악평하였다는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며 설사 소청인의 주장처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후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동료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며 보복을 다짐하는 언행은 직장 내 결속을 저해하고 직원 간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판단
폭행 당사자인 소청인과 B 순경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당시 관련자의 진술 및 정황만으로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 지 판단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를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소청인의 주거지였고, B 순경은 사건 당일 소청인의 주거지를 처음 방문하였던 점, 폭행 당사자 간 직급 및 나이 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B 순경을 방으로 불렀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한다. ② 당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C 순경은 ‘A 경사와 B 순경이 서서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A 경사와 B 순경은 서로 팔을 등뒤로 감싸 안고 넘어뜨리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사 A과 순경 B은 떨어져서 제지당하자 서로에게 “씨발 이리와 봐”라고 반복해서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③ 소청인도 사건 당시 주취상태로 상당히 격양되었으리라 예상되고, 주취상태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역시 주취상태였던 상급자가 그대로 참고만 있을 현실적인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서로 폭행의 수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지라도 B 순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소청인은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④ 소청인은 폭행 전후 직장 동료들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소청인이 폭행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그 통화 내용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한다기보다 소청인의 입장에서 소청인의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강조하는 정도로 보여 진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사건 당일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은 소청인에게 좀 더 크게 묻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 폭행사건으로 소청인의 처가 112신고를 하여 결국 경찰관들의 출동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사유 다항 관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경찰공무원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고, 특히 소청인이 파출소 근무자임을 고려할 때, 숙취 상태에서는 순찰 업무 등 최일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주요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 ② 소청인은 20○○. 5. 20. 평소와 마찬가지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카풀을 하여 ○○파출소 인근까지 왔고, 일행 중 한 명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음주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112순찰차에서 음주감지기를 건네 받아 차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청인도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소청인은 음주상태로 감지된 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③ 소청인은 20○○. 5. 20. 06:53경 팀장에게 전화하여 ‘오전에 병원에 들렀다 출근하겠다’고 구두보고 하였고 팀장은 ‘소장에게 얘기를 해. 전화 안 받으면 문자로 메시지로 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④ 소청인은 ③항과 관련하여 소장에게 소청인의 근무상황을 대면보고 하고자 파출소까지 오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들의 음주단속에 연연해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굳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상태를 확인하였다. ⑤ 소청인은 1차 진술조서 작성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근하여 근무하지 말라’는 지시명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차 진술조서 작성부터 당일 출근을 목적으로 파출소 근처까지 온 것이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⑥ 소청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볼 때 당초 출근을 하더라도 근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는 예비적 주장을 하나, 피소청인에 따르면 음주감지기는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을 음주상태로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 음주감지기가 반응 가능한 최소한의 음주 정도일 때 주황색으로, 그 이상일 경우 빨강색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고, 소청인이 음주감지를 했을 당시 음주감지기가 빨강색 불로 반응했던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 ~ 0.05%에 해당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취상태에서 근무를 목적으로 출근한 정황이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③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근무시간 시작 전 직속상관인 팀장에게 소청인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팀장은 관련 사항을 소장에게 따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되 그 방법을 전화 또는 문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당시 의중을 떠나 당일 오전 출근에 대한 의무는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의 각 의무위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1. 성실의무 위반, 2. 복종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을 감봉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원처분 관련 다수의 징계 사유가 경합하고 있음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위 징계양정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 관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