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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5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냥 계산하고 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이 나라는 경상도 나라다, 씹할 야 너 일로 와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500cc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하냐 이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