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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나562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92,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120호의 소유자이다.

다. 2008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120호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는 합계 7,337,020원, 연체료는 합계 654,99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120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2008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관리비 합계 7,992,010원(= 관리비 7,337,020원 연체료 654,990원)과 이에 대하여 관리비가 발생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