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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