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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7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 00:4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단속에 응하면서 피고인이 불러준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단속에 응하면서 피고인이 불러준 E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경찰 PDA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E’라고 기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