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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6고합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151]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12. 18. 02:55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 1 층에서 그 곳 로비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너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어 딘가 낯이 익다 ”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촌 오빠를 안다고 하면서 안심 시킨 후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병원 7 층으로 가 자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올라가 7 층 휴게실 바로 옆에 있는 남자 샤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 샤워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녹색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X 자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위쪽으로 올린 후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종 아리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위쪽으로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7. 09:05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20 세 )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기절한 상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1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