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6 2013고단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9. 2. 02:38경 안산시 장하동 158 소재 한국도로공사 안산지사 서서울영업소 앞 노상 및 1997. 9. 2. 03:33경 군포시 부곡동 396 소재 한국도로공사 안산지사 부곡영업소 앞 노상에서 각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