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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8:16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교차로를 서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4 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황색 등화 점등 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차량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