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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7나64582

간판철거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광주 서구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제2층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E호에 인접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F, G호(이하 ‘F, G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8. 19. E호에 관하여 2016.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E호에서 ‘H’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14. 11. 27. F, G호에 관하여 2014.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F, G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현재 E호와 연결된 앞쪽 기둥부에 가로 550mm, 세로 700mm, 두께 200mm의 피고 소유의 ‘I’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이 부착되어 있다

(별지 사진 참조). 라.

J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J 관리규약 제5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제9조(금지, 입점 및 영업 불가사항) “구분소유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입점 및 영업할 수 없다.

13. 건물 내외부에 상호, 상표, 간판, 광고물, 기타 표시물의 부착행위 제26조(전유부분) 전유부분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전유부분의 범위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내벽(마무리 부분 제외), 셔터 내면, 천정 및 바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단, 독립주 등의 구조체는 제외하며 출입구 부분은 벽의 외면 연장선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