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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1 2016고단128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호 (7.93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선주이고, 피고인과 D, E, F은 위 C 호의 선원이며, G는 위 C 호의 사무장으로서 포획한 대게의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H는 위 C 호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 E, F, G, H는 공모하여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F은 H와 함께 2015. 12. 1.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에 있는 월 포항에서 위 C 호에 함께 승선한 다음 경북 영덕군 강구면 동방 불상의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3,225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G는 선주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월 포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체장 미달 대게를 인도 받아 성명 불상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합계 22,408마리를 포획 소지 보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병합 전 이 법원 2016 고단 1489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