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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 부가 | 2006-09-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6. 09. 28)

세목

부가

요 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노반신설공사 구간내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서면3팀-1289, 2006.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축 및 지역발전 등의 목적으로 시행중인 「경원선 의정부 - 동안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8호(‘04.06.22)에 의거 도시정비지역및교통권역으로 변경고시된 지역(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서 공사중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4.12.31)에 의해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신고 중으로 사업추진에 지장되는 군부대 이설을 위해 시행하는 건설용역 중 ‘군부대대체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289, 2006.06.29】

[질의]

○ 사실관계

1. 공사 계약내용

1) 공사발주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2) 공사시행자 : (주) ○○건설 등 4개사 공동

3) 공사 기간 : 2004.01. 2005.12.24

4) 공 사 명 : 경원선 의정부 - 동안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및 공사구간내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

5) 공사 목적 : 경원선 의정부 - 동안간 복선전철을 설치하기 위한 노반신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노반신설공사로 확장되는 토목공사 구간내에 있는 부대의 건축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한 대체시설공사를 함께 시행함.

2. 질의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규정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경원선 의정부 동안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노반신설공사 구간내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갑 설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을 설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