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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고단1199,2180(병합)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최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병진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37,385,495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9. 1. 12.경 설립된 피고인 2 주식회사를 2010. 4. 1.경 인수하고, 2010. 4. 1.경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 ○○○○[ (인터넷 주소 1 생략), 이하 ‘ ○○○○’라 함]를 인수하여 2011. 3. 3.경까지 피고인 2 주식회사 대표로 ○○○○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B서버 5대, 웹서버 3대, 스토리지 서버 77대, 예비서버 2대를 보유하고, ○○○○를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며, 약 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 사이트에 실명인증 후 회원으로 가입시 누구나 위 ○○○○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불법저작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입한 회원에게 비제휴콘텐츠를 다운 받을 수 있는 400패킷을 무료로 제공하고, 더불어 2010. 11. 22. 현재 패킷 충전(결제)을 하면 10,000원 결제시부터 10,000패킷 + 3,000보너스머니 및 최대 50,000원 결제시 50,000패킷 + 50,000보너스머니를 추가 보너스로 지급해 주는 등의 다운로더를 유인하는 정책을 가지고 ○○○○를 운영하였다.

특히, 게시물 게시기간을 90일로 길게 허용하여 많은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수많은 회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내려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을 조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운로더에게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5MB당 1원(1패킷),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0MB당 1원(1패킷) 상당을 과금하여 그중 15%에 상당하는 수익을 업로더에게 ‘공유패킷’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5%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 사이트상에서 2010. 11. 22. 현재 공소외 2 주식회사, □□□□□□, ◇◇◇, ☆☆☆☆☆ 등 저작권관련 단체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등 보호요청을 받고 ‘저작권보호센터 바로가기’에 저작권보호 목록을 856건의 게시물로 공지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 대부분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방송영상물, 영화 등 불법디지털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영화 ‘의형제’, ◇◇◇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경비구역 JSA' 등 영화 저작물과 2010. 6. 10.경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Y-Star 방송물 '지금은 소녀시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tvN 방송물 ‘이경규, 신동엽의 러브스위치’ 등 방송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등 2010. 4. 1.경부터 2010. 7. 10.경까지 ○○○○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54,211건의 파일을 업로드 하게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426,715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게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를 유지 또는 유발하도록 하였다.

첫째, 피고인은 회원들의 업로드 유도를 위하여 2010. 4. 1.경부터 2010. 6. 22.경까지 업로더에게 주는 공유패킷 포인트를 10%에서 15%로 상향 적립해 주는 ‘리워드이벤트’를 하였고, 2010. 6. 23.경부터 2010. 7. 15.경까지 ‘포인트 더블 적립 이벤트’를 하였고, 2010. 11. 16.경 ‘충전이벤트 보너스머니 최대 10배 지급 이벤트’를 실시하고, 회원들에게 무료로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업로더에게는 다른 회원이 다운 받아가면서 지불한 패킷의 15%를 업로드 대가로 공유패킷으로 적립하여 주고, 받은 공유패킷으로 띠앗사이트에서 1:1비율로 띠앗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업로더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4,718,007원 상당의 띠앗포인트를 교환하여 주는 등 경제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업로더들이 더 많은 패킷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업로드 하도록 조장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회원들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 메인 화면에서 바로 파일명 등으로 직접 검색하거나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는 영화, TV 등 카테고리 별로 세분화하여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세분류한 액션, 공포/스릴러, SF/판타지 등의 세부 카테고리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원하는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피고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보호 요청을 받고 ○○○○ 사이트상에서 저작권 공지를 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2010. 6. 13.경 ▽▽▽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영화 ‘의형제’의 경우 우회검색과 특수문자 삽입검색으로 검색이 되며, 2010. 6. 24.경 워너브라더스코리아가 저작권보호 요청한 닌자어쎄씬의 경우 특수문자 삽입 검색이 되는 등 검색어 필터링(금칙어 설정)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금칙어를 피하는 특수문자를 이용한 검색(검색어 뒤에 ’>‘를 입력 후 검색)을 게시판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넷째, ○○○○에서 제공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 받기 위해 결제하여 구매하는 정액권은 30일 동안 24시간 무제한으로 비제휴콘텐츠만 다운받게 하여, 이용자들이 대부분 불법저작물일 수밖에 없는 비제휴콘텐츠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불법 저작물 유통을 유도하였다.

다섯째, 피고인은 회원 가입 및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무료 내려받기 이용권’ 200만장을 제작후 80만장을 배포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무료라는 점에 현혹되어 무의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저작권에 대해 인식도가 낮은 대부분의 이용자는 다운로드 이용권의 사용범위가 합법콘텐츠라고 잘못 인식하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유통을 조장하였다.

여섯째, 피고인은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 한 아이디를 알지 못하도록 ○○○○ 게시화면에 업로더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은폐하여 업로더가 불법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불법 영화 파일 등을 중앙 서버를 통해 보관하고 있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유통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거나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업로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업로더 정보를 익명으로 표기하고, 특수문자‘>’를 이용한 검색을 게시판에서 안내하여 금칙어를 무력화 하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각종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헤비 업로더 공소외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등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2010. 4. 1.경부터 2010. 7. 10.경까지 ○○○○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54,211건의 파일을 업로드 하게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426,715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게 하여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합계 37,385,495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9. 1. 2.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4. 1. 위 피고인 1이 인수하여 온라인 서비스, 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으로 업종을 변경 등록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9. 1. 12.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4. 1.경 피고인 1이 인수하여 온라인 서비스, 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으로 업종을 변경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9. 1. 12.경 설립된 피고인 2 주식회사를 2010. 4. 1.경 인수하고, 2010. 4. 10.경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 ○○○○[ (인터넷 주소 1 생략), 이하 ‘웹하드 ○○○○’라 함]를 인수하여 2011. 3. 3.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1 생략), (이하 2 생략)에서 운영하는 사람으로, DB서버 5대, 웹서버 3대, 스토리지 서버 77대, 예비서버 2대를 조유하고, ○○○○를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며, 약 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 △△△△[ (인터넷 주소 2 생략), 이하 ‘웹하드 △△△△’라 함]를 2010. 4.경부터 2010. 8.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1 생략), (이하 2 생략)에서 운영하였다.

피고인 1은 웹하드 ○○○○와 웹하드 △△△△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및 영화 등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 마다 지급한 요금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회사에서 준비한 서버에 업로드 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트회원이면 누구나 유료결제 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다운로드 전용프로그램과 유료결제 포인트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하여 ‘프로그램’, ‘영화’등의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유료결제비용은 회사의 주수익모델로 삼아 저작권보호를 위한 콘텐츠 차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가. 웹하드 ○○○○(2010형제130869호, 2011형제18251호)

피고인 1은 이용자들이 업로드 한 불법영화 파일 등을 중앙 서버를 통해 보관하고 있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유통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거나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업로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업로더 정보를 익명으로 표기하고, 특수문자를 ‘>’를 이용한 검색을 게시판에서 안내하여 금칙어를 무력화 하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각종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웹하드 ○○○○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2010. 9. 9.경 노근리프로덕션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작은 연못’, 몰필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똥파리’, 스튜디오느림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귀’, 이노디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경’, ‘사사건건’, 인디스토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반드시크게들을것’,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나쁜놈이더잘잔다’, ‘도쿄택시’ 파일을 웹하드 ○○○○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2010. 7. 26.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윈도우7 프로그램 등이 불상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서 업로드 하게하고, 2010. 9. 9.경부터 201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서 위 영화 파일들을 업로드 하게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웹하드 ○○○○’ 회원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중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웹하드 △△△△(2011형제22413호)

피고인 1은 이용자들이 업로드 한 불법영화 파일 등을 중앙 서버를 통해 보관하고 있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유통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거나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업로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각종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웹하드 △△△△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2010. 4. 9.경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Windows XP’, ‘Windows 7’,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2010’, ‘Visual Studio 6’, ‘Visual Studio 2010’ 파일을 웹하드 △△△△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2010. 4. 23.경부터 201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업로드 하게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웹하드 △△△△’ 회원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중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웹하드 ○○○○, 웹하드 △△△△’ 사이트에 위 1항과 같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소외 18의 확인서(양도양수에 대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모니터링 자료 / 범죄사실 2차 모니터링 자료 / 수사자료 관련 범죄사실 화면캡쳐 /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범죄사실 3차 모니터링 자료 / 금칙어 설정 무력화 및 기타 범죄사실 화면캡쳐 / 범죄사실 화면캡쳐 추가 / 방송물 유저릴 업로드자 권한없음 확인 /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 피의자가 확인한 범죄사실 화면캡쳐 보고), 게시물 작성자 익명으로 표시한 화면 캡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물 작성자 익명으로 표시한 화면 캡쳐, 금칙어 설정 무력화 화면 캡쳐, 수사보고(고소장에 채증된 불법 업로더 특정불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41조 ,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법인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집행유예( 피고인 1)

1. 추징( 피고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얻은 수익의 규모, 이 사건 사이트의 영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헤시값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는 등 불법업로드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3. 4. 이 사건 사이트를 타에 모두 양도한 점,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건대, 대표자인 피고인 1의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