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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나556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유니버셜상사(이하 ‘유니버셜상사’라 한다)와 A SM5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C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10. 16. 피고차량을 1시간가량 운전하여 같은 날 11:50 ~ 11:5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골프장에 부설된 옥외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하였다.

다. B이 피고차량을 주차하고 30분가량 경과한 후인 2014. 10. 16. 12:35경 피고차량의 보닛 쪽에서 흰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차량 대각선 앞 칸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으로부터 번진 불길에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원고차량에 대한 보험금으로 유니버셜상사에 수리비 5,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차량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B은 피고차량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위 수리비 5,980,000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원인이 불분명하고 방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B은 주기적으로 차량정비를 해왔으므로, B에게 피고차량에 대한 유지ㆍ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