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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07 2020고단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4. 10: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D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장 F에게 ‘피를 흘리는 사람은 없고 그냥 감방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 세정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로 위 경장 F 등과 함께 위 D 주차장으로 나간 후 위 F으로부터 흥분을 자제할 것을 권유받자 ‘야 개새끼야,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1회 차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사진 10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단169 사건의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