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0:30경부터 같은 날 00:50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사당역에서 삼성역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전동차 내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