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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583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147,043원 및 그중 278,097,775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