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583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147,043원 및 그중 278,097,775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147,043원 및 그중 278,097,775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