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9세)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후 2019. 2. 17.경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라인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노예’로 지칭하고 피고인은 ‘주인’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1. 2019.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때려 개년아, 상으로 자위허락, 정액변소야, 미친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경까지 피해자에게 “내 자지를 빨아야지, 내오줌도받아먹어, 쌀꺼같다 니년보지 갖다되 싸게, 자지 넣어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19.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지사진보내봐, 깨끗한지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거나 전송하였으며,
3. 2019.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 보내봐, 얼마나 질질 싸는지 보자 빨리, 주인말 안듣지 돼지 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해당 동영상을 전송받고,
4.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송부받은 사진 1....